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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직(金禮直)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15-12-29 23:08:36 조회수 869회 댓글수 0건

이름

김예직(金禮直)

당우(棠隅)

파명

경파 후손

문백(文佰)

관직

시대

조선

정보

조선중기 무신


자(字)는 문백(文佰), 시호(諡號)는 의헌(毅憲),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에 포의(布衣)로서 왕을 의주(義州)까지 호종(扈從)했다. 다음해 무과(武科)에 급제, 용천 군수(龍川郡守)를 거쳐, 1610년(광해군 2)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使)가 되고, 1616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咸鏡南道兵馬節度使)·포도대장(捕盜大將)을 거쳐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에 이르렀다.

김예직(金禮直)

생몰년 미상. 조선중기 무신.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문백(文伯). 호는 당우(棠隅). 첨정(僉正) 희철(姬哲)의 아들. 광해군의 母 공빈김씨(恭嬪金氏)의 弟. 195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평범한 선비로서 국왕 선조(宣祖)를 의주까지 호종(扈從). 1593년 무과 급제. 1604년 평안도 용천군수. 1610년(광해군 2)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1616년 함경도병마절도사(咸鏡道兵馬節度使). 포도대장·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를 역임. 1618
년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패위하려고 하자, 이를 극간 하다가 파직. 1623년 인조반정으로 임금에게 죄를 청하였으나, 광해군 때에 대북파의 무고로 여러 차례 관직을 물러난 사실이 있어서 오히려 포상. 시호는의헌(懿憲). <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豊山世稿』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선비 김예직(金禮直)  

조선 선조, 광해군 때의 무장 김예직(金禮直)은 임진왜란 때 백의종군(白衣從軍)으로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했으며, 후에 무과에 급제하여 포도대장, 삼도수군통제사를 역임하고 광해군이 인목대비를 폐위하려 하자 이를 극간하다가 파직당한 청렴강직한 충의지사로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다.

자(字)는 문백(文伯), 호는 당우(棠偶)이고, 김해김씨 안경공(安敬公) 영정(永貞)의 현손이며 광해군의 외숙이다.

13대 명종 20년(1565년) 10월 11일 경기도 장단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문재(文才)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말타기와 활쏘기 등 무예에도 뛰어나 선조의 어전에서 버드나무 잎사귀 두 개를 1발 2중으로 떨어뜨려 무과에 급제했다.

1592년 김예직이 27세 되던 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분연히 말하기를 '나는 일개 서생이지만 나라의 은혜를 입고 또 누님(공빈김씨:광해군의 어머니)을 왕가에 모시고 있으니 범인과는 의리의 처지가 다르다. 단여코 문(文)을 버리고 무(武)에 나아가 국은에 보답할 뿐이다' 라고 하며 포의(布衣:관직없이)로서 선조를 호위하였다.

이에 감복한 왕은 이듬해 선전관(宣傳官)을 제수했고, 뒤에 충주판관,용천군수를 역임했으며, 임진왜란이 끝난 후인 1610년 첨지중추, 이듬해 풍천부사로 발탁되어 치적이 현저하자 날로 승진하여 경기수사, 남도병사를 역임하고 포도대장으로 승진되었다.

1619년에는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해상방비의 대역을 완수하였다. 그 후 훈련원 도정(都正:정3품), 정헌(正憲:정2품)을 역임하고 여러번 훈련대장에 천거 됐으나 그 때마다 사양했다.

그는 권세에 아부하지 않고 부귀를 탐내지 않았으며, 항상 대의공도(大義公道)에 입각해서 요인이 많이 모이는 공석에도 서슴치 않고 바른 말로 사악함을 바로잡으려 했으므로 이이첨(李爾瞻) 등 간신배들은 그를 원수처럼 여겼다.

당시 부패관리였던 경상감사 정조(鄭造), 이덕부(李德符) 등을 탄핵한 일은 너무나 유명하다.

더구나 생질인 광해군이 후일 실덕하여 호사로운 생활로 정사를 어지럽히자, 그는 강경한 태도로 분연히 상소하여 직언하기를, '백성 없는 국가가 있을수 없거늘 임진왜란으로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는 이때 호화로운 궁궐과 넓은 정원을 만드는데 국력을 낭비하고 있음은 성군의 도리가 아니다,' 라고 하며 공사의 중단을 극간하다 파직당하고 고향인 장단(長端)으로 축출 당했다.

그 후 조정에서는 관직에 다시 나오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끝내 거절하고,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물러난 후 곧 복직되어 모든 작위를 제수 받았다. 그러나 인조가 즉위하던 1623년 59세로 타계하니, 조정에서는 의헌(義憲) 이란 시호를 내려 그의 굽힐 줄 모르는 강직함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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