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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객에 답례봉투 줬더니…275만원 더 내라는 예식장,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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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큼레몬 작성일23-05-22 12:33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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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씨는 “저는 오늘 대구에서 친척 결혼식을 치르고 온 사람이다. 너무 어이 없는 일이 생겨서 경험 많은 분들께 여쭤보고자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이번 결혼식에서 신랑 측 축의대에 앉아 축의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에 따르면 경상도 지역에는 식사를 안 하고 돌아가는 하객들에 1만~2만원을 넣은 답례봉투를 주는 관례가 있다. 이에 A씨 측도 2만원을 넣은 답례봉투를 준비해 나눠줬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다. A씨는 “어느 순간부터 모르는 사람이 저희 쪽에 와서 사진을 찍고 막 어디론가 보내더라”라면서 “이상해서 몰래 문자를 보니 봉투 어쩌구 하더라. 그리고선 우리에게 ‘봉투 사용하시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리둥절했다”고 적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A씨 측이 식사비를 지불하러 갔더니, 예식장 측은 갑자기 27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했다. 알고 보니 계약서에 ‘답례봉투를 사용하지 말라’는 항목이 있었던 것.

이에 따라 원래 밥값 770만원만 지불하면 됐던 A씨 측은 대관료 200만원과 부가세를 더해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게 예식장 측 주장이었다.

A씨 측은 이를 납득할 수 없어 30분가량 실랑이하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선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답례봉투를 주는 건 저희 자유 아니냐. 제대로 된 경고도 없고 어떠한 안내문도 보지 못했다. 오로지 본인들(예식장)의 이득을 위한 부당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식장이 본인들 답례품 팔려고 상술을 부린 것 아니냐”, “해당 지역 예식장업협회에서 정한 듯한데 상위법으로 가면 법효력이 없을 것”, “기분 좋은 날 너무 속상할 듯” 등의 댓글로 작성자에 공감했다.

반면 일부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 결혼 당사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못한 듯”, “아무리 관례라고 해도 계약위반은 계약위반”, “대구는 원래 그런 문화가 없는데 이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http://naver.me/5nPKgT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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